현재 저출산시대에 살고있는 현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.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 2025년 현재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가 더욱 확대·개편되었습니다.
신생아 또는 만 0~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복지 혜택입니다.
부모급여는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과거의 아동수당과 차이가 있으며, 나이 구간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1. 지원 대상
- 만 0세 아동(출생일 기준 12개월 미만)
- 만 1세 아동(24개월 미만)
-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
- 부모뿐 아니라 양육자(조부모, 보호자 등)도 신청 가능
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여야 하며, 해외 거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.
2. 지원 금액
아동 연령 | 월 지급액 | 지급 기간 |
---|---|---|
만 0세 | 100만원 | 최대 12개월 |
만 1세 | 50만원 | 최대 12개월 |
3. 신청 시기
출생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,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.
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
4-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접속
- 회원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
- [서비스 신청] → [부모급여] 검색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필요시 서류 업로드
인터넷 신청 시 부모 중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.
4-2. 방문 신청
-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필요 서류 제출
5. 준비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아동 주민등록등본
- 통장 사본 (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)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6. 지급일
매월 25일 전후로 지급되며, 주말·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.
7. 신청 시 주의사항
- 중복 지원 불가: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와 중복 수령 불가
-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
-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중단 가능
8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출생신고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?
- A.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Q. 부모가 아닌 조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A. 가능합니다. 실제 양육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Q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- A.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부모급여는 양육 가정의 필수 혜택입니다.
2025년부터 금액이 인상되어 육아 초기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니,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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